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51016] 5년여간 금융업권 임직원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 적발 56건에 거래건 3,750건인데 고발 0건에 73%는 경징계에 불과!

지난 5년여간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에 따라 적발된 건수가 수십건에 달하며, 이를 통한 거래건만도 4천여건에 최대 투자원금만도 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1~2025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총 56건에 달하며, 이를 통한 거래건은 3,750, 최대 투자원금만도 681,100만원에 달하였다.

 

금융업권 중 차명계좌 사용 적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금융투자업권으로 총 55(98.2%)이 적발되었으며, 거래 종목수는 3,557(94.9%), 최대투자원금은 677,000만원(99.4%)이었다.

 

금융투자업권별로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지난 2022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건으로 적발된 행위자 수가 총 22명이며, 거래종목수는 1,071건에 최대투자원금만도 213,000만원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2023/행위자 수 16/거래 1,711/최대투자원금 14 6,300만원), 하나증권(2022, 2025/행위자 수 7/거래 444/최대투자원금 178,000만원) 순이다.

 

다음으로 은행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1(1.8%)으로 이는 지난 2023경남은행에서 은행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제제 조치 된 것이며, 거래 횟수는 193(5.1%), 최대투자원금은 4,100만원(0.6%)이었다.

 

차명계좌 적발 사유별로 살펴보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이 48(거래 3,154/최대투자원금 51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직원 매매 금지위반 1(거래 403/최대투자원금 163,200만원),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1(거래 193/최대투자원금 4,100만원), 금융실명거래 위반 1(계좌 알선건) 순이다.

 

문제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되어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명계좌 사용 적발의 절대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6년여간 법 위반으로 적발된 55건 중 고발된 건은 단 한건도 없으며, 중징계에 해당 되는 면직 1, 정직은 14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과태료 역시 최고액이 2,5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위반’ 1건 역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가장 낮은 징계 단계인 주의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차명계좌 개설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은 금융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 고객에 대한 차명거래 계좌개설 알선 등에 대한 점검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교육부터 확실한 징계까지 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 :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현황 >

 

2025. 10. 16.

국회의원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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