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천호의원실-20251014] 폐업 개농장 97% 도축용 출하

폐업 개농장 97% 도축용 출하

반려경비견 전환, 입양개는 0.15%에 불과

개식용 빈자리 뉴질랜드 염소 1300여마리 수입

 

20272월 개식용 금지를 앞두고 개농장 폐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올 8월까지 폐업신고한 농장에서 기르던 34만 마리 중 97%에 달하는 33만 마리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올 8월말(1~2구간)까지 신고된 개농장 1,537개 중 70% 가까운 1,072개 농장이 폐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농장에서 기르던 46만 마리 중 71%에 달하는 33만 마리가 도축되었으며, 34만 폐업농장 잔여 견 중 9,308마리는 다른 개 농장으로 이전되었고 반려경비견과 분양내지 입양된 개는 0.15%551마리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보신탕 등을 파는 음식점은 전체 2,361개 중 8.7%미만에 불과한 207개 음식점이 폐업 신고되었으며, 지금까지 폐업농장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311억원에 달했다.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빈자리를 수입산 흑염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뉴질랜드로부터 본격적인 수입된 산양과, 면양은 현재까지 1,357마리, 315만달러(45)수입됐다.

 

서천호의원은 개 사육 농가 폐업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도축장을 비롯한 음식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개 식용 종식에 머물 수 있다며 남은 기간 관련 유통업체를 비롯한 식당 등의 적극적인 전업유도를 통해 완전한 개 식용금지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농장 전체마릿수, 폐업시 잔여견 종류별 처리현황

운영신고된 개농장은 1,537, 468천두이며, 1~2구간 폐업(‘24.8~’25.8) 누계는 1,072, 346천두

1~2구간 폐업시 잔여견 종류별 처리 현황

(단위: 마리)

1-2구간 폐업 농장 사육두수

잔여견 처리 현황

반려·경비견

전환

지인분양·

입양

사육 중 폐사

(산불 폐사 1,425두 포함)

기타

타농장 이전

도축용

출하 등

346,313

166

385

1,806

9,308

3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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