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폐업 개농장 97% 도축용 출하
반려경비견 전환, 입양개는 0.15%에 불과
개식용 빈자리 뉴질랜드 염소 1300여마리 수입
2027년 2월 개식용 금지를 앞두고 개농장 폐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올 8월까지 폐업신고한 농장에서 기르던 34만 마리 중 97%에 달하는 33만 마리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올 8월말(1~2구간)까지 신고된 개농장 1,537개 중 70% 가까운 1,072개 농장이 폐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농장에서 기르던 46만 마리 중 71%에 달하는 33만 마리가 도축되었으며, 34만 폐업농장 잔여 견 중 9,308마리는 다른 개 농장으로 이전되었고 반려・경비견과 분양내지 입양된 개는 0.15%인 551마리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보신탕 등을 파는 음식점은 전체 2,361개 중 8.7%미만에 불과한 207개 음식점이 폐업 신고되었으며, 지금까지 폐업농장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311억원에 달했다.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빈자리를 수입산 흑염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뉴질랜드로부터 본격적인 수입된 산양과, 면양은 현재까지 1,357마리, 315만달러(45억)수입됐다.
서천호의원은 “개 사육 농가 폐업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도축장을 비롯한 음식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개 식용 종식에 머물 수 있다며 남은 기간 관련 유통업체를 비롯한 식당 등의 적극적인 전업유도를 통해 완전한 개 식용금지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농장 전체마릿수, 폐업시 잔여견 종류별 처리현황
○ 운영신고된 개농장은 1,537호, 468천두이며, 1~2구간 폐업(‘24.8~’25.8월) 누계는 1,072호, 346천두
○ 1~2구간 폐업시 잔여견 종류별 처리 현황
(단위: 마리)
1-2구간 폐업 농장 사육두수 | 잔여견 처리 현황 | ||||
반려·경비견 전환 | 지인분양· 입양 | 사육 중 폐사 (산불 폐사 1,425두 포함) | 기타 | ||
타농장 이전 | 도축용 출하 등 | ||||
346,313 | 166 | 385 | 1,806 | 9,308 | 334,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