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천호의원실-20251015]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남해하동 등 하류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남해하동 등 하류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매년 장마와 집중호우 시 남강댐 방류로 하류지역 주민들 고통 호소

해양쓰레기뿐만 아니라 담수화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

해양수산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 책임 떠넘겨

서천호 의원, “ 피해조사 및 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 피해 지원 방법 논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추진할 것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해양쓰레기 등 피해대책 마련과 관련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매년 장마와 집중호우 때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 하동, 남해는 해양쓰레기는 물론 담수화로 인한 문제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약 7억톤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심각한 해양쓰레기뿐만 아니라 바다 담수화로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염도변화 추이>

날 짜

7.16(7.14)

7.18(7.19)

7.21

7.23

7.30

사 천

33.6

6.46

2.06

20.7

30.5

남해/하동

33.6

21.5

3.55

16.1

 

자료 : 경상남도 자료 가공(경남수산안전기술원 조사 결과)

 

이와 관련하여 서천호 의원은 집중호우 및 장마철에 남강댐에 쌓인 육상쓰레기가 방류를 통해 하류에 있는 사천, 남해, 하동 앞바다에 밀려온다면서, “이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부담은 고스란히 이들 지역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호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해양쓰레기 및 어업피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는데, 이는 단순히 해양폐기물관리법상의 문제로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다.”라며, “경남도에 신고된 피해지역이 956.4ha이지만 피해신고 외에 방류량 대비 피해율 산정을 통해 어업피해를 계산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단순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주도하에 해양쓰레기 피해 외에 어업손실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의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산하 권역별 실무협의회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사천만강진만에 대한 남강댐 방류 문제는 무관심했다면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마을어업의 경우 양식업과 달리 재난지원근거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면서,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마을어업도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개정건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증인으로 불러내 남강댐이 진주 시가지 보호를 위해 유입량의 60% 이상을 인공방수로인 가화천을 통해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어 부유쓰레기 8~90%가 가화천쪽으로 밀려나오고 있어 특단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강댐 방류는 해양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담수화로 인한 어업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적극 개정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서천호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에서 평균지원금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극한 호우로 많은 양이 방류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범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령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를 상대로는 남강댐 방류가 연안 해양생태계 및 어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할 수 있는 정밀한 영향평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평가범위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계절별장기적 관점의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해야 하며, 곽거 사례분석과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추정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보다 견고하고 구조적으로 강화된 차단망 등을 설치하여 댐에서 방류되는 쓰레기 및 초목류가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양부유물 수거 전담 청소선 도입 및 기존 쓰레기 수거 지원과는 별개로 대민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며 수자원공사를 압박했다.

 

서천호 의원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해수부,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까지 범정부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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