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불법수산물 유통 솜방망이 처분으로 근절 어려워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불법수산물 유통 적발 79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끝나
서천호 의원, 불법수산물 유통은 자칫 수산자원 고갈로 어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강화 및 엄중 처분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불법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처분 강화를 촉구했다.
수산자원은 적정량만 이용하면 스스로 번식 및 산란을 통해 개체를 늘리거나 유지가 가능하지만, 최근 어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어획량이 늘어나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 물고기를 보호하고자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 및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불법수산물 유통 적발 건수는 79건에 이르며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꽃게와 대게의 불법수산물 유통 적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자료 : 해양수산부
그런데 적발된 업자들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이 7건, 사법처분이 62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13건인데,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30일에 불과하였고, 사법처분의 경우에도 3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등 가벼운 벌금형 또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불법수산물에 대한 어획행위나 유통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관련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건수>
(단위 : 건)
구 분 | 계 | 2022 | 2023 | 2024 | 2025.7. | |
전체 적발건수 | 79 | 37 (*중복2건) | 13 (중복2건) | 14 (중복3건) | 15 | |
행정처분건수(영업정지30일) | 7 | 2 | 2 | 3 | | |
사법처분건수 | 벌금형 | 20 | 14 | 4 | 4 | 1 |
기소유예 | 34 | 20 | 8 | 7 | | |
기타(약식 등) | 8 | 3 | 1 | 3 | 1 | |
진행 중 | | | | | 13 | |
*중복의 경우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병행으로 이뤄진 부분으로 어업인에 대하여 이뤄짐
(행정처분이 어업허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가공
서천호 의원은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 물고기의 불법어획과 이를 유통하는 것은 자원고갈을 가속화하는 것이고, 이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려다 우리 바다와 인근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로 어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불법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사법단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대해 관련 문제의 엄중함에 대한 입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