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천호의원실-2025101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보안관리 강화 시급…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서천호 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보안관리 강화 시급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미흡으로 감사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가 첨단 해양기술의 해외 유출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R&D 보안관리 체계 강화와 비밀취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진흥원이 2024년 현재 약 3,796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밀취급인가 제도 운영이 상위법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인가증 발급 또한 규정에 맞지 않아 보안의식과 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는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인가증에는 인가자의 얼굴 사진과 등급별 색상 구분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진흥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 행정오류가 아닌

국가 연구보안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410월 관계부처 합동 대외경제장관회의 제1호 안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피해가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을 국가 핵심자산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 강화(미국, 2024.9) 및 경제안전보장법 제정(일본)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역시 국가 전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의식이 여전히 낮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연구자의 보안교육 강화, 비밀취급 절차 표준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R&D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기술유출은 단순한 정보유출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진흥원이 ‘R&D 보안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정부와 해수부는 연구기관 보안관리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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