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매년 살인사건과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2020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소음측정을 한 결과 매해 기준 초과 소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88건, 올해 9월 기준 60건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약 다섯 배 증가한 것이다.
❍ 2021년도 이후 전화상담을 하는 1단계 접수·처리 건수는 서서히 감소한다. 하지만 2단계의 추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을 통한 실제 층간소음 수준의 결과는 올해 9월 기준 60건으로 작년 수치를 무섭게 따라 올라가고 있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4년 18.8%로 약 두 배 증가했다.
❍ 층간소음은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갈등 지속 시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해당 서비스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공동주택에 해당해 반려되는 층간소음 접수건이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범 사업중인 비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올해 4월 이후 수도권이 포함되었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 한편, 층간소음 뿐 아니라 옆집소음(벽간소음)이라 주장하는 민원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