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20] 환경특사경 유명무실한 제도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지역환경청 공무원 중에 임명하여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2025년 지역별 점검대상 업체는 늘어가는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4361,853개의 사업장 중 998개 점검으로 점검률 0.27%,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81,792개의 사업장 중 418개 점검으로 점검률 0.51%,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50,592개의 사업장 중 488개 점검으로 점검률 0.96%,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2,574개의 사업장 중 347개 점검으로 점검률 1.5%,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39,664개의 사업장 중 231개 점검으로 점검률 0.58%,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86,440개의 사업장 중 320개 점검으로 점검률 0.37%,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48,478개의 사업장 중 557개 점검으로 1.1%로 전부 1% 점검률에 머물고 있다.

 

환경특사경의 경우 7개 지역환경청 총 723,455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전체 인력은 70명으로, 1인당 나눴을 경우 1명당 10,355개의 업장을 단속해야 한다.

 

김위상 의원은 환경특사경제도는 자주 지적되어 왔으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환경범죄는 현장 단속 없이는 절대 줄일 수 없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지방청_환경특사경_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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