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회사․임․직원 징계 조치 468건에 과태료 25억원! 그러나 80% 이상 경징계!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에 따른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500여건에 과태료는 2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징계 수위 대부분은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2025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은 회사는 79건이며, 회사 및 임원․직원에 내려진 조치 건수는 총 46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건⇨2022년 9건⇨2023년 24건⇨2024년 22건이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건의 징계가 있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50건(63.3%), △상호금융 29건(36.7%)으로 금융감독원 징계 10건 중 6건은 저축은행에 대한 징계였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징계 79건에 따른 조치(468건)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①‘직원’이 307건(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임원’ 128건(27.4%), ③‘금융회사’ 33건(7.1%) 순이다.
업권별 금융사별 금융감독원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회사를 살펴보면, △저축은행업권 중에서는 ①오케이저축은행(28건),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①농협중앙회(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징계 대상별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회사의 징계 조치(33건) 수위를 살펴보면, ①‘기관주의’가 18건(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기관경고’가 13건(39.4%), ③‘영업정지’ 2건(6.1%) 순이다. 즉, 전체 징계 조치의 93.9%(31건)가 경징계였다.
업권별는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기관주의’ 13건, ‘기관경고’ 9건, ‘영업정지’ 2건이며, △상호금융업권은 ‘기관주의’ 5건, ‘기관경고’ 4건이다.
다음으로 임원 징계 조치(128건) 수위를 살펴보면, ①‘주의’가 75건(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주의경고’ 28건(21.9%), ③‘문책경고’ 14건(10.9%), ④‘직무정지’ 8건(6.3%), ⑤‘해임권고’ 3건(2.4%) 순이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임을 감안 할 시, 임원 징계 80.5%(103건)는 경징계에 그쳤다.
업권별 임원 징계조치로는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주의’ 43건, ‘주의경고’ 20건, ‘문책경고’ 14건, ‘직무정지’ 4건, ‘해임권고’ 1건이며, △상호금융업권은 ‘‘주의’ 32건, ‘주의경고’ 8건, ‘문책경고’ 7건, ‘직무정지’ 4건, ‘해임권고’ 2건이다.
즉, 상호금융업권 임원(23.5%) 중징계 비중이 저축은행업권(16.0%)보다 더 많았다.
직원 징계 조치(307건) 수위별로 살펴보면, ①‘주의’가 198건(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견책’ 73건(23.8%), ③‘감봉’ 23건(7.5%), ④‘정직’ 7건(2.3%), ⑤‘면직’ 6건(2.0%) 순이다. (*직원 징계 조치 88.3%는 경징계)
업권별 직원 징계조치를 살펴보면, △저축은행업권은 ‘주의’가 85건, ‘견책’ 55건, ‘감봉’ 22건, ④‘정직’ 3건, ⑤‘면직’ 3건이며, △상호금융업권은 ‘주의’가 113건, ‘견책’ 73건, ‘감봉’ 23건, ④‘정직’ 7건, ⑤‘면직’ 6건이다. 즉, 직원에 대한 중징계 비중은 저축은행업권(16.7%)이 상호금융업권(5.8%)보다 더 많았다.
또한 지난 5년여 기간동안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과태료 조치는 총 37건에 25억 4천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28건(21억 6,600만원), △상호금융업권 9건(3억 4,400만원)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조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저축은행 중 과태료 부과 건수로는 ①각 3건이 부과된 인천․오성저축은행이 부과된 금액으로는 ①오케이저축은행이 8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사 중 과태료 부과 건수로는 ①2건을 부과 받은 산림조합중앙회가 부과 금액으로는 ①신협중앙회가 1억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조치가 500여건에 달하지만 절대적 대부분이 주의, 견책 등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대형 금융 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강화와 금융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천편일률적인 제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제재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 >
2025. 10. 21.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