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51021] 일당을 한 달 뒤...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실효성 의문

<일당을 한 달 뒤?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실효성 의문>

-임금 체불 예방? 하루 일하고 한 달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현장은 급여 지옥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제도 실효성 의문

-박성훈 의원, “행정 절차가 근로자 발목, 시스템 개선해야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사업이 오히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에 등록된 발주기관에서 원도급, 하도급을 거쳐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7.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도급업체가 근로 내역을 취합·검증하고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 기간을 산입할 경우 임금 지금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수 주 이상 걸려, 근로자가 일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뒤에 임금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 해석 기준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가 끝난 즉시 임금이 지급해야 한다.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임금 지연을 겪는 비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근로자는 5.7%를 겪은 반면, 하도급 근로자는 8.1%로 격차가 존재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하도급업체를 거쳐 근로자에게 이르는 모든 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한 지 한 달 이상 지나서야 임금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하루 일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며칠만 입금이 늦어져도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근로자 임금 수급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돼 불편을 야기하고 만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원도급업체에서 대금청구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기까지 평균 소요일 수>

(단위 : )

구분

2022

2023

2024

발주기관 원도급업체*

4.7

4.6

4.5

원도급업체 근로자

1.34

1

0.82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3

2.5

2.4

하도급업체 근로자

1.24

1

0.8

* 노무비를 포함한 대금청구서의 청구일부터 기관지급일자까지 기간

 

<단계별 지연지급 현황(20258월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적기지급

지연지급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원도급근로자

14,566

94.3

881

5.7

하도급근로자

15,854

91.9

1,402

8.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