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21] 출퇴근하다 사망한 노동자 최근 5년간 729명

출퇴근 중 넘어짐, 미끄러짐,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매년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퇴근 산업재해는 20207,157건에서 202412,124건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01392021125202214120231282024112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84명의 사망자가 발생 중이다.

 

같은 기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7,157건에서 지난해 12,124건으로 69.4%가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273건이 발생해 출퇴근 산재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2024)를 넘어설 전망이다.

 

출퇴근 산업재해 제도는 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으로, 과거 통근·셔틀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만 인정되던 사고 범위를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자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등 일상적 범위 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퇴근 후 헬스장 운동이나 사적인 약속 자리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동 중 발생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출퇴근 사고가 개인 재해로 인식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인식이 개선되며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한 연 8만 건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김위상 의원은 "출퇴근 산재가 도입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인지도 면 등에서 아직 제도가 미숙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