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21] 정신질환 산재 최근 10년간 10배 넘게 늘어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 이후 폭증하면서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 정신 질병에 따른 평균 요양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 손실이 발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승인된 정신질병은 2015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등했다.

- 올해도 7월까지 240건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적응장애. 201510건에 불과했던 적응장애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

- 20201612021245202222120232292024250건으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58.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53.0%)보다도 늘어난 비중이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358건이었다. 20157건에서 202177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매년 30여 건씩 발생 중이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평균 요양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2(731.3)을 넘어섰다. 2016533.3일에서 198일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평균 요양기간이 724.0일로 2년에 육박했다.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가 평균 약 2년 동안 근무를 중단한 채 요양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