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이후 폭증하면서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 정신 질병에 따른 평균 ‘요양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 손실이 발생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승인된 정신질병은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등했다.
- 올해도 7월까지 240건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 정신질환 산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적응장애’다. 2015년 10건에 불과했던 적응장애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
-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2022년 221건 ▷2023년 229건 ▷2024년 250건으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58.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53.0%)보다도 늘어난 비중이다.
❍ 같은 기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은 358건이었다.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매년 30여 건씩 발생 중이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평균 요양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2년(731.3일)을 넘어섰다. 2016년 533.3일에서 198일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평균 요양기간이 724.0일로 2년에 육박했다.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가 평균 약 2년 동안 근무를 중단한 채 요양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