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경,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자료제출 거부 가능 여부 법률자문 의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계획 발표 이후 감사원 수사자료 제출거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서천호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시도 아닌지 의문”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경찰청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수사자료제출 거부를 위한 법률자문의뢰 사실을 발견하고,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조직적 은폐를 위한 시도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천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이 지난 5년간 법률자문의뢰요청 및 자문내용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2년 감사원 수사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경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2022년 6월 17일 국방부, 해경 등에 대한 감사계획을 발표하자, 감사원에 수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은 “해경이 의뢰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수사자료에 국방부 기밀 연관 자료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자료제공 거부 가능 여부 ▲ 감사원이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에 공문 및 보고서 등 행정자료 외 수사자료 포함 여부 ▲ 감사원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해양경찰청 소관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다.”면서, “그러나 자문답변내용은 ▲ 국방부장관의 별도 소명이 필요할지 몰라도 해경에서 이를 이유로 자료제출거부는 불가 ▲ 감사원이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에 수사자료도 포함 ▲ 대외적 효력을 갖지 않는 해경 규칙을 근거로 자료제출 거부 불가 등의 취지로 회신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은 해경으로부터 수사자료 등을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해경 등의 은폐사실이 조직적으로 드러났고 해경청장이 사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서천호 의원은 “감사원 수사자료 제출 거부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해경 자신들도 문제가 있어 이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의 방증”이라면서, “다행히 법률자문 결과가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되었기에 조직적 은폐사실이 국민들에게 밝혀진 것이며, 만약 거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되었다면 해경은 어떻게든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사실이 은폐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 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