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통합환경허가제 적용 대상 사업장들의 환경규제 위반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제도 목적과 달리,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장의 행정처분은 1,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1,417건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19년 8건 △2020년 45건 △2021년 184건 △2022년 245건 △2023년 313건 △2024년 374건 △2025년 9월까지 248건으로,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 기관별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216건), 영산강유역환경청(210건)이 뒤를 이었다.
❍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 환경법의 10종 인허가를 통합해 처리하는 제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정이 단순한 업종부터 적용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 하지만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더라도, 위반 사업장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위반 시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부터 4차까지 단계별로 경고·등록취소·조업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김위상 의원은 "통합환경허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확대되는 제도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