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23]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5년간 환경법 위반 1,417건

통합환경허가제 적용 대상 사업장들의 환경규제 위반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제도 목적과 달리,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장의 행정처분은 1,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1,41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8202045202118420222452023313202437420259월까지 248건으로,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216), 영산강유역환경청(210)이 뒤를 이었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 환경법의 10종 인허가를 통합해 처리하는 제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정이 단순한 업종부터 적용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더라도, 위반 사업장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반 시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부터 4차까지 단계별로 경고·등록취소·조업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통합환경허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확대되는 제도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