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화물차 과적 5년간 23만 건 적발…
과태료 부과에도 징수율은 70%대 ‘제자리’”
-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단속 22만9,615건, 과태료 부과액 1,243억 원
- 해마다 줄지 않는 과적 건수, 징수율도 70%대에 머물러
- 손명수 의원, “도로 파손·사고 위험 키우는 과적 문제… 강력한 관리·감독 시급”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 건에 달했지만, 제재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 건수는 총 22만 9,615건, 과태료 부과액은 1,243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가 매년 4만 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4만 4,002건을 시작으로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 적발됐다.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확인돼, 과적 운행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242억 원(징수율 66.7%)을 시작으로▲2021년 249억 원(징수율 70.4%),▲2022년 225억 원(75.5%), ▲2023년 209억 원(76.8%), ▲2024년 206억 원(76.3%)이 부과됐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12억 원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72.6%에 그쳐, 과태료 부과액 10건 중 약 3건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성능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매년 3만~4만 건 이상 적발되는 현실은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도로 파손,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과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 (단속실적(건) | 과태료 부과(백만원) | 과태료 징수(백만원) (수납율%) |
2025 (~7월) | 22,473 | 11,249 | 8,170 (72.6%) |
2024 | 38,447 | 20,698 | 15,788 (76.3%) |
2023 | 39,609 | 20,859 | 16,026 (76.8%) |
2022 | 40,653 | 22,464 | 16,960 (75.5%) |
2021 | 44,431 | 24,830 | 17,474 (70.4%) |
2020 | 44,002 | 24,211 | 16,158 (66.7%) |
합계 | 229,615 | 124,311 | 94,406 (75.9%) |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를 합산한 수치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손명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