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명수의원실-20251016] 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898건 적발 … 부가통행료 부과는 5년간 단1건

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898건 적발 부가통행료 부과는 5년간 단1

- 손명수 의원, “국민 혈세 빼돌리는 행위법령 개정 통해 즉시 부과체계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92021120225820231082024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보건복지부 255국방부 187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하여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5년 현재 총36천여 장이 사용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20년 이후 2025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8조의2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절차를 거쳐 원통행료 납부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 참고자료(후면 별첨드린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대상 및 방식

한국도로공사 긴급면제카드 발급 안내문

소관부처 별 긴급면제카드 발급현황

소관부처 별 긴급면제카드 부정이용 적발현황

부가통행료 부과 현황

부가통행료의 고지절차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대상 및 방식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대상 및 방식]

대상차량

차 로

면제방식

군작전용

차량

도색

일 반

육안 확인 후 면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 면제

번호판(,,,,) 인식 면제

비노출

일 반

작전증 확인 후 면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 면제

번호판(,,,,) 인식 면제

경찰작전용

차량

도색

일 반

육안 확인 후 면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 면제

비노출

일 반

작전증 확인 후 면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 면제

차량

도색

일 반

육안 확인 후 면제

구급, 구호, 소방차량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 면제

 

2. 한국도로공사 긴급면제카드 발급 안내문

 

[한국도로공사 긴급면제카드 발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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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440002.bm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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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5pixel, 세로 522pixel

 

3. 소관부처 별 긴급면제카드 발급현황

 

[소관부처 별 긴급면제카드 발급현황]

(단위 : )

구 분

누적 발급

현재 유효카드

국 방 부

7,078

4,898

소 방 청

10,633

9,396

경 찰 청

21,977

19,955

보건복지부(구급차량)

5,573

2,209

45,261

36,458

 

4. 소관부처 별 긴급면제카드 부정이용 적발현황

 

[긴급면제카드 부정이용 적발현황]

(단위 :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8

국방부

15

5

10

12

6

4

0

1

5

66

63

187

소방청

4

4

5

7

2

3

1

5

46

44

7

128

경찰청

15

16

6

11

2

1

0

50

50

106

71

328

보 건

복지부

27

15

35

36

13

1

0

2

7

92

27

255

61

40

56

66

23

9

1

58

108

308

168

898

 

5. 부가통행료 부과 현황

 

[한국도로공사 부가통행료 부과 현황]

(단위 :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8

국방부

12

4

10

9

4

-

-

-

-

-

-

39

소방청

3

3

5

11

-

-

-

-

-

-

-

22

경찰청

9

9

-

10

-

-

-

-

1

-

-

29

보 건

복지부

24

14

37

34

14

-

-

-

-

-

-

123

48

30

52

64

18

-

-

-

1

-

-

213

6. 부가통행료의 고지절차

부가통행료의 고지 절차

 

부가통행료 부과를 위한 필수 절차

- 고지 절차 거쳐야 부과 가능(통지서 고지 시 부과)

사전

 

1

 

2

 

3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통지서

 

 

 

- (예외)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한 경우 즉시부과

 

 

법 시행규칙 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납부고지해야 한다.

1. 통행일시 및 통행장소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3.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통행료부과될 수 있다는 뜻고지해야 한다.

1. 1항 각 호의 사항 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부가통행료납부고지할 수 있다.

1. 1항 각 호의 사항 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 3. 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4. 이의제기 방법ㆍ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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