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 의원, “저세율국에 세운 자회사 기업 유보금 국내 유입 촉진”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실제 배당시 익금불산입 적용하고 있어
-남용 방지 위해 유보소득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 부여
-박성훈 의원, “막대한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통해 경제 활성화 및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현행법상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해놓거나 투자해놓은 달러 자산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함으로써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세율국가의 누적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된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해 환율안정과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음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유보소득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남용 여지도 없앴다.
박성훈 의원은 “저세율국에 유보된 막대한 해외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 올 경우 투자 활성화와 고용 촉진은 물론, 외환보유고 증대를 통한 환율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민간 보유 달러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