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대식 의원,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집중…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부상·사망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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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등교보다 하교’ 시간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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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만7~9세) 사망자 비율 83.3%, 부상자도 약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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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건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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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등·하교 안전’ 신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어린이(만7~12세) 사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교보다 하교 시간대(14~16시)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년 사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사고는 8~10시 등교시간(46건)보다 14~16시 하교시간(100건)에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사고’ 건수는 전체 358건 중 217건(60.6%)으로, 절반 이상이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원 이동, 놀이활동, 돌봄 종료 등으로 통학 인파가 분산되는 ‘하교 시간대 안전관리 공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연령별 사상자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83.3% 만7~9세 저학년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역시 저학년이 59.2%를 차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상자 발생 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감소세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등하교길 모두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특히 하교 시간대는 학년별 수업 종료시간이 다르고, 방과후학교나 ‘늘봄학교’ 등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귀가 시간이 제각각이라 통합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의 근무시간과 맞물려 보호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만큼, 녹색어머니회 등 자율적 활동이 주로 오전에 집중된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아이들이 부모의 근무여건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을 명시하여, 학교 단위에서 학생 통학 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대상 유괴·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통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 전반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학교·지자체·경찰이 협력해 하교 시간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수는 526건이며, 경기 27.2% (143건), 서울 18.3%(96건), 부산 8,2%(43건),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22년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