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51027] 금투협 회장 성과급 100%에 연봉 7.1억원! 전임회장 월 약 2천만원 고문료, 비서 등 초호와 전관예우는 옵션!

금투협 회장 성과급 100%에 연봉 7.1억원! 전임회장 월 약 2천만원 고문료, 비서 등 초호와 전관예우는 옵션!

 

금융위원회 산하 5개 금융 법정협회 중 일부 협회가 임기동안 회장에 대한 고액 보수 지급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규정에도 없는 초호화 전관예우를 지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예우살펴보면, 2024년 기준 5개 금융협회 회장 기본연봉은 총 20300만원이며, 여기에 성과급을 더한 보수는 272,900만원이었다. (*여신협회장, 2025년 성과급)

 

협회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의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협회는 은행연합회로 회장에게 7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융투자협회장(71,200만원), 여신협회장(45,000만원), 생명보험협회장(44,400만원), 손해보험협회장(39,300만원) 순이다.

 

회장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지적받을 일은 아니나 문제는 회장이 퇴직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전임회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명확한 규정도 없이 보수와 각종 의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5개 금융 법정 협회 중 전임회장에 대한 전관예우를 지원하는 협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4개 협회이다.

 

현재까지 이들 협회는 별도의 전임회장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이 협회 정관에 고문제도를 두고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정관에는 고문 위촉 대상을 전임회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임회장에게 1년간 차량(G90/3,800cc)과 고문료 등으로 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협회는 차량지원은 없으나 1년간 고문료와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수준의 초호화 전임회장 전관예우를 하는 협회는 바로 금융투자협회로 전임회장에게 2년간 별도의 사무실(15)과 개인비서, 차량(G90/3470cc) 운전비서, 고문료로 월 약 1,947만원(*2년차 월 약 1,39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금융투자협회만 전임회장에 대한 전관예우 기간을 2년이나 하며, 가장 많은 고문료 지급에 별도의 사무실과 개인비서에 운전비서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원래 금융투자협회 전임회장 전관예유 기간은 1년이나 현 회장이 당선(2022.12.23.) 이후 본인의 임기 시작일인 202311일 변경안을 결재하면서 시작되었다.

 

더욱이 현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재임기간인 28개월 동안 무려 해외출장을 16(18개국/15,700만원 소요)이나 갔는데, 이는 2달에 한번 꼴로 해외출장을 간 셈이며, 3개월 먼저 취임하여 현재까지 8번 해외출장을 간 여신금융협회 회장의 곱절이나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투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금융투자협회가 이처럼 방만경영에 황제 의전을 일삼을 수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도 일조하였다.

실제 금융투자협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22 5월에 실시한 수시검사였으며, 종합검사의 경우 무려 11년 전인 201410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들은 금융 관련 규제들로 힘들어하는데 금융위원회 산하 법정협회인 금융투자협회가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애 전임회장을 고문직으로 위촉하고 국민 상식을 뛰어넘은 과도한 고문료와 개인사무실 제공에다 개인비서에 차량제공과 운전비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금융 당국의 마지막 검사가 있은지 벌써 3년이나 되었기에 이런 부도덕한 작태가 횡행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예우 >

 

2025. 10. 27.

국회의원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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