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고용허가제 비자는 총 38,655건으로 이 중 40.1%인 15,500건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발급됐다.
❍ 수도권 비중은 2020년 44.0%, 2021년 45.1%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42.4%를 차지하며 구조적인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
-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입국 외국인 노동자 275,361명 가운데 수도권 근무자는 105,015명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신청 건수는 44,448건으로 전체 쿼터(13만 건)의 34.2%에 불과했으며, 그 중 실제 발급 건수는 38,655건에 그쳤다.
❍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 내로 제한하고,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 반면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방 뿌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인구소멸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허가제에 지역 균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