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27]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40% 수도권 근무, 지방 인력난 해소 취지 무색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고용허가제 비자는 총 38,655건으로 이 중 40.1%15,500건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발급됐다.

 

수도권 비중은 202044.0%, 202145.1%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42.4%를 차지하며 구조적인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

-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입국 외국인 노동자 275,361명 가운데 수도권 근무자는 105,015명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신청 건수는 44,448건으로 전체 쿼터(13만 건)34.2%에 불과했으며, 그 중 실제 발급 건수는 38,655건에 그쳤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2023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 내로 제한하고,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 반면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방 뿌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인구소멸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허가제에 지역 균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