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최근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조치 없이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9년 1,142건에서 2024년 3,152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 연도별로는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 △2024년 3,15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404건이 접수되어, 2022년 전체 건수에 맞먹는다.
- 다만, 이 통계는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집계한 것으로, 일부는 사건 당시 5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이 때문에 실제 위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조사 결과 5인 미만으로 확인되면 대부분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행정조치 없이 종결되는 실정이다.
❍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은 ‘각하’ 처리된다.
- 이 같은 각하 건수 또한 2020년 90건에서 2024년 222건으로 2.47배 증가했다.
❍ 김위상 의원은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적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