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서울 9개 지역 오피스텔, 주거용 과세전무

서울특별시 소재 오피스텔 과세“일관성 없어”
‘05년 기준 전체 64,383건 중 60,145건 업무용 과세
강남구 · 송파구 · 용산구 등 9개 기초자치단체, 주거용 과세 전무!
‘98년 건설교통부 고시는 업무부분 50% 이상/ ’04년은 70%로 기준강화
홍미영 의원, “일률적인 현행 과세방안 철저점검 후 개선책 제출하겠다”




올해 서울특별시 소재 오피스텔 64,383건 중 94.5%인 60,145건이 업무용으로 과세되었으며,
겨우 6.5%인 4,238건만이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오피스텔 소유자
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건이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서울특별시 소재 오피스텔 대부분이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 요건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특히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140세대·양천구 36세대 등 서울특별시 소재 8개
기초자치단체 202개가 ‘05년 기준시가 6억원이상에 해당하며 9억원이상 되는 것도 47개나 된
다.”고 하면서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한 무원칙한 과세를 방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조: 「2005년 오피스
텔 재산세 부과현황」)
「200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 송파구 · 용산구 · 성동구 · 동대문
구 · 성북구 · 강북구 · 구로구 · 금천구 등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중 주거용은 전
무했으며, 서초구 · 종로구 · 은평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홍미영 의원은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의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0월 11일에
열리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에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
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하 첨부자료> 200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