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대식의원실-20251028] 김대식 의원 “국립대병원 5년간 환자에 미환불 진료비 7억 8천만 원... 진료 후 당일 수납 원칙 무너져”

김대식 의원 국립대병원 5년간 환자에 미환불 진료비 78천만 원... 진료 후 당일 수납 원칙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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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진료비 약 78천만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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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231백만원, 경상국립대병원 152백만 원 등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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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지침상 당일 수납 원칙에 어긋나재정 정산행정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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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국립대병원이 환자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공공의료 무슨 의미 있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불 진료비가 총 77,9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이 23,133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상국립대병원이 15,29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 13,677만 원, 서울대학교병원 8,949만 원, 충북대병원 8,813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대학교병원 역시 2,805만 원의 미환불 진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8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미환불 진료비는 이미 183백만 원을 넘어,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이처럼 미환불 규모가 커지는 반면, 병원 내 환불 절차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비를 당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자가 검사비를 선납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예약일 15개월 후에야 재정산을 통해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불 절차가 규정상 존재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환불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가 신속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경직된 절차 등으로 인해 병원별로 다양한 형태의 미환불 사유로 이어지고 있다.

미환불 사유를 보면, 부산대병원은 계좌불명, 환자사망, 상속인 미확인, 연락두절 등을, 전남대 병원은 심사 후 환자 보이스피싱 우려 등, 제주대병원은 심사재정산, 가퇴원, 환자의 자격변경 등, 강원대병원은 환자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 발생하는 소통문제, 환자 측 보이스피싱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전북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매일정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비 발생분을 매일 정산·환불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미환불 진료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병원의 내부 관리 체계에 따라 미환불 진료비가 충분히 예방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대식 의원은 진료비 수납은 병원 운영의 기본 절차이며, 공공병원이라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진료 후 당일 수납과 신속한 환불은 지침상 명시된 기본 의무인데, 수년째 수억 원이 환자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행정 편의보다 국민 신뢰를 먼저 지켜야 한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의체가 함께 환불 체계의 전산화상시 점검제 도입미환불 진료비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국립대 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며 병원이 환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신뢰의 붕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