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식량자급률 관련 농정 부재, 명확한 규정 필요!
-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 및 식량위기 대응 위한 제정법 통해 ‘국가책임농정’ 실현 기대! -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은 49%로 절반조차 미치지 못하고, 주요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식량위기에 취약
윤 의원, 국가안보의 핵심인 식량안보 정의 신설, 식량안보 목표 및 기본방향 규정, 식량위기 대응체계 및 지원 근거 마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9일(월),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대책 마련과 식량위기 대응계획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식량안보 기본법안」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국제 분쟁 등 국내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과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 드러난 식량 공급 및 유통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며, 주요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에 대한 기본적 정의조차 없는 상태이며,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등 법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국가안보의 핵심인 식량안보 정의 신설, 식량안보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식량위기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한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대한민국 식량안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국내외 식량 수급 전망, 식량위기 진단 및 식량위기 발생 시의 대응사항 등을 포함한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안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원·대응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시책, 식량위기 시 식량생산 및 공급망 통제 등 식량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식량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외부의 불확실성에 내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천명한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인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식량안보 기본법안」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