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251010] 이헌승 공정위 공동행위 제재 개선 과제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이헌승 공정위 공동행위 제재 개선 과제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 체계 구축 및 심사보고서 상 과징금 산정 논리 반영 필요성 강조

이헌승 의원 부처 간 사전 협조체계 구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 투명화로 제재 실효성 높여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제재 현황과 개선과제를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2023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동통신 3, 은행 담보산정비율(LTV), 국고채 전문딜러사 담합 조사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공동행위 제재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우선, 이 의원은 공정위가 타 부처의 규율 범위에 있는 사안에 대해 제재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했고, 업계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해도 위법성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입법 개선과제로는 OECD2022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관 간 상호 통지 의무 법제화를 바탕으로, 제재 조치 전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법성 판단 시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과징금 산출근거가 규제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부과 기준 금액, 가중감경비율, 최종 부과금액 등 구체적 산정치가 기재되지 않아 피심인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반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최종 산출액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징금 산정 논리와 가중감경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정도는 기재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0년대 초반에 마련된 규율체계로 지난 수십 년간의 시장환경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제도개선을 통해 공정위 제재 처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자료집 발간 이유를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