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251021]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후 1달간 저축은행 예금 2.6% 증가에 그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후 1달간 저축은행 예금 2.6% 증가에 그쳐

저축은행 예수금 한도 상향 이후 일주일에 증가세 집중, 이후 증가세 둔화

이헌승 의원 제도 안정적으로 정착 다행, 시장 동향 면밀히 살펴 건전성 관리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일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달간 저축은행 예수금 증가율은 2.6%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은행권 자금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예금보험공사의 2023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관련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올해 91일 한도 상향 직후 실제 예수금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저축은행 예수금 증가율은 2.6%에 그쳤다.

 

계정별로 살펴보면, 요구불예금과 기타(정기적금 등) 계정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정기예금에 증가세(8187.9조원, 9188.9조원, 9789.7조원, 93090.5조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평균 예수금 증가액으로 보면, 한도 상향 후 1주일간 급증했다가(91~71,265억원) 이후 증가세(98~30756억원)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우려가 있었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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