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월 10만 원’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실질 혜택은 10명 중 1명뿐
내년 3월부터 지급… 대상은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명예수당 등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이헌승 의원 “보훈부, 지급 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해야”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정책이 실효성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생계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80세 이상’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혜 대상자는 약 1만 7천 명에 불과해 10명 중 9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된 수급 요건으로 대다수 유공자 배우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정부가 내세운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급 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23만 원에 달한다.
게다가 이번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참전명예수당이나 보상금 등 참전유공자가 이미 받고있는 기존 보훈급여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는 더욱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정책은 실질적 지원보다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유공자 배우자의 삶을 진정으로 보듬고자 한다면, 지급 요건을 완화와고 지원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훈부는 정치적 시늉이 아닌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