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51015]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 연장 합의 환영!

윤준병 의원, “정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 연장 합의 환영!”

민간기업의 농어촌 상생 외면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간 연장 관계부처 합의(259)

기금 조성기간 연장 합의했지만, 현재기준 목표액 대비 31%에 불과한 저조한 조성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법>의 조속한 심의·의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FTA 수혜기업들의 농어민 상생 외면 속에 20271월 일몰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10년 연장을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14), 윤준병 의원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제도 개선안을 분석한 결과, 당초 20271월에 일몰될 예정이었던 기금의 기간을 20371월로 연장하는데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역을 확인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총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그러나 앞서 윤준병 의원이 기금 조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8월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총 2,780억 원에 그쳐 당초 목표액 대비 30.9%에 불과했다. 특히 윤 의원은 조성 저조의 주요 원인은 민간기업의 외면에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끝에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존속 기간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기업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기금 조성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심각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규모 확대 및 기간 연장, FTA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수혜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 부과, 기금의 조성액이 당초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 연장 합의는 농어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FTA 피해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저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끝에 얻은 결과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FTA 체결의 수혜자인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조성규모 확대, 수혜기업 출연 노력 의무, 일반회계 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