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51015]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항만하역장에서 노동하다 다쳐도, 항만하역 재해통계에는 없는 노동자

항만하역장에서 노동하다 다쳐도, 항만하역 재해통계에는 없는 노동자

윤준병 의원 “3년 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부실 지적, 해수부는 수수방관

2022~20243년간 항만하역 재해자 총 1,016·사망 10명 발생, 매년 300명 이상 재해 반복

그러나 항만하역 재해 입어도 노동자 소속업종 따라 통계 분류해 항만하역 재해에 미포함 빈발

항만하역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위해 해수부 차원의 항만하역 노동자 통합 재해 통계 마련 시급


올해에만 항만노동자가 무려 7명이나 사망하면서 항만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해양수산부의 항만하역노동자 재해통계는 실제 항만노동자의 재해내역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만하역 노동자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내역의 부실은 3년 전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까지 연도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의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재해자는 1,01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2025년 포함 시 17)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351(사망자 2), 2023335(4), 2024330(4)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항만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업무상질병이 210(2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 161(15.8%), 떨어짐 157(15.5.%), 넘어짐 143(14.1%), 무리한 동작 107(10.5%) 순이었다. 충돌·추락 등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재로 여전히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에도 불구하고, 재해 통계가 실제 항만하역 노동자의 재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가 아닌 사업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결국 항만하역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종류 구분으로 인해 사업체가 항만하역업종이 아닌 경우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항만안전특별법제정의 계기가 된 이선호 씨의 사례*.

* 2021422, 경기 평택항에서 플랫트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번들작업 중 컨테이너 좌측 단벽이 전도되먼서 발생한 끼임사고로 사망. 이선호 씨의 소속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으로, 이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관련 사업종류예시표 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항만하역업종 재해 현황에 미포함.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2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통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항만사업장 재해통계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항만하역 작업의 일부는 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재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모든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재해 통계를 집계·관리하고, 통합 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하역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1. 2022~2024년까지 연도별 항만하역 재해자 현황

2. 2022~2024년까지 연도별 항만하역 재해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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