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29] 전기차 보조금 반환 건수 3년간 6배 증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다.

이렇게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보조금이 환수된 사례가 3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조금 환수 건수 58건에서 202287, 2023년에 266건으로 급증한 이후 작년 기준 373건으로 2021년 대비 약 6배 이상 급증했다.

 

환수액 또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 26천만 원에서 2022년 약 37천만 원, 2023년 약 95천만 원, 작년 기준 약 94천만 원 수준이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전국 지자체가 다 함께 증가했다. 건수가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 70, 인천 31, 광주 26, 부산 21건 순이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서울이 보조금 환수 건수가 139건으로 급증하여 그 뒤로 경기 61, 부산 39, 충남 21건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전기차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