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다.
❍ 이렇게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보조금이 환수된 사례가 3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조금 환수 건수 58건에서 2022년 87건, 2023년에 266건으로 급증한 이후 작년 기준 373건으로 2021년 대비 약 6배 이상 급증했다.
❍ 환수액 또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 2억6천만 원에서 2022년 약 3억7천만 원, 2023년 약 9억5천만 원, 작년 기준 약 9억4천만 원 수준이다.
❍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전국 지자체가 다 함께 증가했다. 건수가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 70건, 인천 31건, 광주 26건, 부산 21건 순이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서울이 보조금 환수 건수가 139건으로 급증하여 그 뒤로 경기 61건, 부산 39건, 충남 21건으로 나타났다.
❍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전기차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