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천호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크루즈 입항 당일에야 보안계획 수립… 항만보안체계 사실상 무력화”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전 준비 없이 경비보안계획을 입항 당일에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항만보안 관리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81만 명으로 전년(27만 명)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입항 크루즈선도 203척에서 414척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항만공사들은 크루즈 입항에 대비해 특수경비용역 계약, 불법 입출국 방지, 승객 안전사고 예방 등 항만보안체계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전 계획 없이 입항 당일인 4월 4일에야 보안계획을 수립, 3일이 지난 뒤인 4월 7일에 자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안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안전실은 크루즈 입항 일정이 2023년부터 예정돼 있었음에도 준비를 하지 않았고, 계약·감독·정산 등 관리 절차 전반이 부적정하게 운영되었다. 특히 착수계·감독자 지정·완성검사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인건비 중복·불필요한 수당 계상 등 산출내역 부적정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용역 종료(4월 6일)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부가세 환급 누락 및 가산세 부담 위험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사실의 중징계 요구는 묵살되고, 해당 직원은 ‘견책’이라는 경징계만을 받았다. 서천호 의원은 “항만보안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인데, 내부 포상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낮춘 것은 보안책무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항만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국경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으로, 경비·보안의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재발 방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감경 사유를 제한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크루즈 입항이 늘어나는 만큼 여수항은 국제적 관문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만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대비와 경비인력 관리, 계약 투명성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