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검찰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감독관은 행정 공무원이지만, 특정 분야의 범죄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지만 수사 개시부터 사건 송치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현원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1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8.8%로 10명 중 1명이 채 안 됐다.
- 이는 같은 기준 경찰 수사 인력(33.4%)의 1/3에 불과한 수준으로, 과거 급격한 증원에 비해 숙련 감독관 벌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작용 중 하나라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분석이다.
❍ 이로 인한 수사역량 저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의 미처리율은 ▷2022년 46건(18.0%)에서 ▷2023년 144건(51.6%) ▷2024년 363건(78.2%)으로 폭증했다. 경찰의 지난해 사건 미처리율은 14.5% 수준이다.
- 미처리 사건은 당해연도에 접수된 사건 중 송치, 종결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연말까지 계류 중인 사건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1,85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면 현원의 2배 수준이 되는데, 이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 비중은 6~7%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면서 “베테랑 감독관 1명이 초보 감독관 10명, 20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인력 확충은 분명 중요하지만, 양질의 감독·수사역량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면서 “수사력 저하의 종국적인 피해는 권리 침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선량한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