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51030]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사라질 가능성 큰데, 베테랑 근로감독관 비중 경찰 3분의 1 수준

검찰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은 행정 공무원이지만, 특정 분야의 범죄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지만 수사 개시부터 사건 송치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현원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1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8.8%10명 중 1명이 채 안 됐다.

- 이는 같은 기준 경찰 수사 인력(33.4%)1/3에 불과한 수준으로, 과거 급격한 증원에 비해 숙련 감독관 벌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작용 중 하나라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한 수사역량 저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의 미처리율은 202246(18.0%)에서 2023144(51.6%) 2024363(78.2%)으로 폭증했다. 경찰의 지난해 사건 미처리율은 14.5% 수준이다.

- 미처리 사건은 당해연도에 접수된 사건 중 송치, 종결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연말까지 계류 중인 사건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1,85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면 현원의 2배 수준이 되는데, 이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 비중은 6~7%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면서 베테랑 감독관 1명이 초보 감독관 10, 20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인력 확충은 분명 중요하지만, 양질의 감독·수사역량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면서 수사력 저하의 종국적인 피해는 권리 침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선량한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