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고용노동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예시로 든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부과액이 523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 이는 국민의힘 김위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 명단을 제출받아 각 사업보고서상 손익계산서를 추적해 산출한 결과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추계나 시뮬레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 기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으로, 이 시기 중대재해로 연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은 총 29곳(중복 포함)이었다.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적용 시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5695억원으로, 연평균 5231억원 수준이었다.
❍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곳은 지난해 3명의 사망사고를 낸 현대차(7119억원)로, 같은 해 영업이익은 14조2396억원이었다.
- 공공 부문은 지난해 7명 사망사고를 낸 한국전력공사(4182억원)으로, 영업이익은 8조3647억원이었다.
- 이 밖에 2023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1205억원)도 과징금 부과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또, 새 기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3명, 4명, 3명, 3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은 111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등록말소 대상이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업정지 사유가 2명 동시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되는데, 3년간 2차례 영업정지 처분 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김위상 의원은 “경제적 제재가 비록 산재를 줄이겠다는 선의에 기반했지만, 그 부작용이 과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면서 “한전, 현대차에서 발생하게 될 수천억원의 과징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걷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우려했다.
-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브리핑으로 구체적 수치가 나올 때는, 예시 규정이든, 확정된 수치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