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년 늘고 있지만,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은 39% 수준에 머물러,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10만 4,937명 가운데 5만 8,921명(56.1%)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 전체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로 매년 소폭 상승했다.
❍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간 사용률 격차는 여전히 컸다.
- 지난해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96.2%로 대부분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남성 공무원은 39.2%(대상자 7만 3,674명 중 2만 8,850명)에 그쳤다. 즉 남성 10명 중 7명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셈이다.
❍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20년 22.1%, 2021년 24.9%, 2022년 29.8%, 2023년 34.1%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중앙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24.6%)이 가장 낮았으며,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등이었고, 가장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73.9%)로, 교육부(72.9%)와 병무청(71.9%)이 그 뒤를 이었다.
❍ 인사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 김위상 의원은 "남성 공무원이 많은 현장 밀접 행정기관일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공통으로 나타난다"면서 "공직사회의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