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용갑의원실-20251015]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는 교체 기준 초과 운행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는 교체 기준 초과 운행



– 전국 481대 중 114대(23.7%) 내부 교체 기준 초과 운행



– 도로공사 59개 지사 중 48곳(81.4%)에서 기준 초과 차량 존재…



– 지사별 교체 기준 초과율,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 62.5%로 최고



– 진안 827,432㎞·공주 795,830㎞·강릉 772,947㎞ 등 교체 기준 훨씬 초과



– 박용갑 의원 “사고 막으라 배치한 차량이‘달리는 고철차’로 … 예산 한계는 이해하지만, 국민 안전 앞에 어떤 이유로도 교체를 미룰 순 없어”



 



○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고속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의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노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대(23.7%)가 내부 교체 기준(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표-1>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량 보유·운행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전국 총계



교체 기준 초과 차량(대)



교체 기준 초과 비율(%)



전국



481



114



23.7%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에서 교체 기준(7년·75만㎞)을 초과한 차량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7개 지사는 교체 기준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전체 지사의 약 11.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로 가장 높은 지사는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등 5곳이었다.



- 이어 군위지사와 대전지사는 각각 50%로, 보유 차량의 절반이 교체 기준(7년·75만㎞)을 초과한 상태였다.



<표-2> 교체 기준 초과율 상위 지사 (2025년 기준)



지사



최근 5년간 사고 (건)



보유 차량



(대)



교체 기준 초과 차량 수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보유 차량
최고 주행거리(km)



양양



4



8



5



62.5%



742,354



춘천



6



8



5



62.5%



698,388



울산



5



8



5



62.5%



645,716



성주



2



8



5



62.5%



601,024



서울산



9



8



5



62.5%



591,266



군위



8



8



4



50.0%



721,566



대전



7



8



4



50.0%



615,610



※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자료1 p.4 참고



 



○ 특히, 지사별로 가장 많이 주행한 차량은 진안지사 차량은 827,432㎞, 공주지사 795,830㎞, 강릉지사 772,947㎞ 로, 모두 교체 기준(75만㎞)을 초과한 상태에서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 이는 서울과 부산을 약 1,000회 이상 왕복한 거리에 해당하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차량이 오히려‘달리는 위험 요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왕복 거리 약 800㎞ 기준(80만㎞는 약 1,000회 왕복에 해당)



 



<표-3> 지사별 보유 차량 중 최고 주행거리 (2025년 기준)



순위



지사



최근 5년간사고건수



보유 차량(대)



교체 기준 초과 차량(대)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보유 차량



최고 주행거리(km)



1



진안



13



8



3



37.5%



827,432



2



공주



2



8



2



25.0%



795,830



3



강릉



2



8



1



12.5%



772,947



4



청송



2



8



1



12.5%



763,704



5



양양



4



8



5



62.5%



742,354



※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 한편, 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차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내용연수’와 ‘최단 주행거리’를 동시에 충족해야 교체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차의 내용연수는 5년, 최단 주행거리는 12만㎞로 정해져 있으며, 20만㎞를 초과한 차량은 1년, 30만㎞를 초과하면 2년 단축 교체가 가능하다.



-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은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에 따라‘사용년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 중 하나만 초과’해도 교체 대상이 되는 택일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자료2 p.6 원문 참고



 



○ 하지만, 실제로는 교체 대상 차량의 23.7%가 기준을 초과한 채 계속 운행 중인 것이다. 즉, 규정상 교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표-4> 경찰청·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차 교체 기준 비교



구분



기관



차량 유형



교체 방식



내용연수



(년)



최단 주행거리



(㎞)



법적 근거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속



고속도로순찰차 (특수업무용 대·중형)



내용연수 및 주행거리 동시 충족



5년



120,000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9조 (내용연수)



한국



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안전순찰차량 (특수업무용 대·중형)



내용연수 또는 주행거리 중 하나 초과 시 교체



7년



750,000



도공 내부규정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



※ 출처 : 경찰청·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 또한 국토교통부는 박용갑 의원실이 요청한‘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 실태 감독 현황’ 질의에 대해 “최근 5년간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 공사에 내린 지침·권고·감독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자료3 p.7 원문 참고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감독)는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공사의 주요 업무로“유료도로의 건설·유지 및 수선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순찰차량의 관리·교체는 바로 이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국토부는 법률상 명백한 책임 기관이다.



 



○ 박용갑 의원은“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여전히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리부처도 이에 맞춰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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