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51020]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윤준병 의원 산림 훼손시 미리 내야 할 돈 떼먹고 버티기심각!”

- 산지훼손 대체하기 위한 선()납부 규정 형해화, 체계적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시스템 마련 필요 -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림 훼손으로 대체산림 조성 위해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미납한채 사업 강행 반복

22년부터 올 8월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전 징수 원칙 무력화돼

윤 의원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의 30% 육박...미수납액 징수시스템 강화 및 고의 체납자 엄단 필요" 촉구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등 임야 개발 시 산림 훼손에 따른 대체산림 조성을 위해 개발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 이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3천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선납부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 개발을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미납부액만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산지관리법은 난개발을 막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처분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선납부 원칙은 산림 훼손에 대한 비용 책임을 선제적으로 물어 산림 보전을 담보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은 2022629억원(미수납율 19.3%), 2023690억원(25.3%), 2024655억원(24.8%)으로 매년 6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징수결정액 1,902억원 중 786억원이 미납돼 미수납률이 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림청과 일선 지자체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법률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예외 규정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처분을 받은 후 실질적인 사업 착수 및 개발 이익 확보 전까지 조성비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체납 버티기행태와 의도적인 납기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산지를 훼손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면서도 조성비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관하는 산림청의 태도가 산림 훼손을 방치해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법률에서 선납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무려 3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선납부 원칙이 형해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선납부 원칙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근절해야 할 산림청이 이렇게 미납사례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산지 훼손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미수납액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징수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산림 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조성비마저 떼이는 이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출처 : 산림청)

1. 2022~2025.8월까지 3년간 연도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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