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51020] [윤준병_의원_국정감사_보도자료]_30년_이상_장기_국유림_무단점유_절반__무단점유_변상금_수납율도_13%_그쳐

30년 이상 장기 국유림 무단점유 절반, 무단점유 변상금 수납율도 13% 그쳐

작년 국유림 무단점유 5,993730ha, 농경용 무단점유가 가장 많아..30년 이상 장기 무단점유 절반

국유림 무단점유 전체규모 대비 산림청의 원상회복 및 철거 등 조치규모 13.8% 불과, 산림청 대응 미비

작년 기준 징수결정 변상금 161억원이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단 21억원으로 징수율은 13.2%에 그쳐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철거 등 산림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국유림 무단점유로 산림청의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율도 10%대에 불과해 국가 재산권 침해, 공익 기능 저해 및 훼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은 20226,123(760ha), 20236,227(773ha), 20245,993(730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국유림 무단점유가 가장 많은 곳(면적 기준)은 강원으로, 187ha에 달하는 면적이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남 124ha, 경북 106ha, 충북 72ha 순이었다. 무단점유 유형별로는 총 5,993건의 무단점유 중 농경용이 390ha(2,0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입로와 주차당 등 기타용 253ha(1,675), 주거용 45ha(1,893), 종교용 26ha(2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해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면적규모는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기준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점유 중 43ha(385)만을 원상회복 및 철거하였고, 10ha(176)은 매각 및 교환, 6ha(36)은 대부했다. 전체 국유림 무단점유에 비해 산림청의 대응 미비는 국유림 무단점유 근절을 저해하고,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국유림 무단점유 기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기준 전체 국유림 무단점유 중 무단점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134ha·522건으로 전체 대비 각각 18.4%, 8.9%였다. 반면 무단점유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318ha·2,918건으로 전체 대비 각각 43.6%, 48.7%에 달해 무단점유를 초기에 조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국유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72조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징수가 결정된 변상금은 1611,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212,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무단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율은 13%에 그치는 것은 산림청의 안이한 관리실태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유림 무단점유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는 시그널로 변질될 수 있다산림청은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첨부(출처 : 산림청)

1. 20222024년까지 연도별, 지역별 국유림 지정 현황 및 국유림 면적

2. 20222024년까지 연도별, 지역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현황

3. 20222024년까지 연도별, 무단점유 유형별, 무단점유 기간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현황

4. 202220259월까지 연도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정리) 현황

5. 202220259월까지 연도별 징수유형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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