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51023]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3년간 자연재해 피해농가 48만호, 피해면적 여의도의 1,032배 면적!

2023~2025년 현재까지 3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피해 30ha, 여의도의 1,032배 규모

정부, 자연재해 피해 지원 위해 15,794억원 지원...재해 피해 입은 농가도 재해복구비 630억원 자부담

윤준병 의원,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책임농정 실현 위한 재해피해 지원 만전 기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48만 호에 이르고,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1,032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수는 2023229,785, 2024146,233, 2025106,668호 등 총 482,68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 등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292,130.1ha, 농경지 3,892.4ha, 농업시설 2,293.5ha 등 총 299,416ha, 이는 여의도 면적(290ha)1,032배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가축폐사 5152천마리, 꿀벌 62천군, 공공시설 781개소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235,295억원, 20246,116.5억원, 20254,383억원 등 총 15,794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630억원은 농가가 자부담한 비용으로,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48만 호, 피해 면적은 여의도 1,032배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이에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7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을 통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과 과실책임이 없다면 할증도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바 있다불가항력적인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2023~20258월까지 연도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발생 및 복구비 지원 현황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농업분야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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