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5년 새 43배 급증…
반려동물 건강 위협!
- 최근 5년간 불법 수입‧판매 적발 1,986건… 고발·수사 의뢰는 54건 불과
- 10억 원대 의약품 밀수입한 수의사..미허가 의약품 허위 광고한 업체 등 불법 사례 잇따라
- 강명구 의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관계기관 협업으로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 및 유통 근절해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판매 행위가 매년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불법 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사이 약 43배 급증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개인 간 거래 역시 모두 불법이다. 또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 실제 고발‧수사의뢰까지한 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9건에 그쳤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가 고발·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발·수사 의뢰 조치 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통관 검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 단 한 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구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