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의원실-20251107] [박준태 의원실-20251003] 박준태 의원, "지방법원 비가동법관 19%에 달해...사실심 참여 법관 늘려야"

박준태 의원, "지방법원 비가동법관 19%에 달해...사실심 참여 법관 늘려야"

 

지방법원에서 사실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비가동법관의 비율이 전체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법관 2,633명 중 약 498명이 사실심에 참여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가동 법관은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파견 근무를 하거나, 해외연수, 휴직 등의 이유로 실제 재판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방법원의 경우 현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상당수가 비가동 상태로 재판에 투입되지 않아 업무 과중이 심화되어 심각한 재판 지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민사 1심 합의부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은 473.5일이었다. 2018297.1일에 비해 무려 59.4% 증가한 수치다. 심리 기간이 2.6년을 초과한 사건 또한 20216,300건에서 20238,816건으로 급증했다.

 

형사사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심리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19년에는 2,305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4,583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박준태 의원은 "재판 지연은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 재판을 위해 지방법원의 비가동 법관을 줄이고, 지방법원의 법관 확보를 위해 전보제도 개선, 재판지원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