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 의원, 재판연구원 초과수당 '월 30시간' 상한제…"재판 지연 우려"
재판연구원의 초과근무수당에 ‘월 30시간’이라는 상한제가 사실상 도입되면서,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재판연구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월 최대 30시간(45만 1770원)까지만 지급되고 있다.
이는 실제 근무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 창원지방법원의 재판연구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은 약 51만 원(연간 약 613만 원), 수원고등법원은 약 50만 원(연간 607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설정한 상한을 넘겼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제로 초과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예산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될 수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조치가 재판의 질과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무수당을 상한제로 제한하면 재판연구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게 받아야 할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해 재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