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 의원실-20251017] 박준태 의원, 감사원 재심 인용률 3년째 하락

박준태 의원, 감사원 재심 인용률 3년째 하락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 기한 준수율도 5% 미만에 머무르고 있었다. 감사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국민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재심의 제도가 통계적으로 몇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감사원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비율인 인용률은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317.9%(56건 중 10)에서 202412.1%(58건 중 7), 20258월 기준 8.7%(23건 중 2)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처리된 50건 중 인용 사례가 없었다.

 

감사원법은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20233.6%, 20245.2%, 202584.3%를 나타내며 평균 5% 미만에 그쳤다. 다만 평균 처리 기간 자체는 단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3474일이었던 평균 처리 기간은 2024405, 20258월 기준 273일로 감소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처리 결과의 배경으로 업무량 증가를 들었다. 2020년과 2021년 법 개정으로 재심의 청구 대상과 청구권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접수 건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2023년부터 신속 처리 방안을 추진해 미결 건수를 줄이고 평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 기간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재심의 제도는 피감 대상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치이지만, 재심의 인용률과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이 모두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피감 대상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정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재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