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 의원, 감사원 5년간 감사 제보 10만 여 건 중 단 51건 감사
국민·단체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제보(개인)·국민감사청구(단체)·공익감사청구(단체 및 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접수한 10만 여건의 제보 중 51건만 감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보받은 10만383건(처리완료 기준) 중 0.05%인 51건에 대해서만 실제 감사가 실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제보 1만9850건 가운데 37건에 대해 감사가 실시됐고, 2022년 2만3727건 중 5건, 2023년 2만7894건 중 6건, 2024년 1만9731건 중 3건 등이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9181건의 제보가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실시율은 2021년 0.18%에서 2022년 0.02%, 2023년 0.02%, 2024년 0.01%, 2025년 0%로 2021년 이후 급락세를 이어갔다.
제보 종류별로는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최근 5년간 120건 중 11.6%인 14건에 대해 감사가 실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제보 28건 중 5건(17.8%)에 대해 감사가 이뤄진 데 이어 2022년 39건 중 7건(17.9%), 2023년 24건 중 2건(8%), 2024년 25건 중 0건(0%), 2025년(1~7월) 4건 중 0건(0%) 순이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보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2021년 25%, 2022년 33.3%, 2023년 20.8%, 2024년 28%, 2025년(1~7월) 0%에 그쳤다. 공익감사청구 역시 2021년 32.9%, 2022년 40.9%, 2023년 24.2%, 2024년 47.7%, 2025년(1~7월) 39.4%였다. 법률상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감사원 감사의 법정기한은 30일이다.
박준태 의원은 “감사 제보 제도 취지는 감사청구 주체를 국민에게 개방해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실시율로만 성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 제보·청구가 헛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정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