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 의원, 응급 환자 38%는 응급의료요원 없는 곳에서…법원 80곳 중 55곳은 '0명'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피고인이 실신하는 등 법원 내 응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 법원 중 약 68.7%는 응급의료요원(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이 전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80곳 중 55곳(약 68.7%)은 응급의료요원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요원이 없는 법원은 수원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등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반 동안 응급의료요원이 없는 법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건수는 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원 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총 234건(대법원 제외)이었는데, 약 38%가 응급의료요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셈이다. 해당 기간 수원지법에서 16건, 대구지법에서 14건, 부산지법에서 8건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엔 부산지법에서 형사사건 공판기일 진행 후 퇴장하던 피고인이 간질 등으로 실신했고, 지난해 8월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민사재판 대기 중이던 피고 가족이 쓰러지는 등 법원 내 응급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수년째 응급의료인력이 없는 법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왔음에도 여전히 55개 법원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요원이 0명“이라며 ”하루에도 수백 명이 드나드는 공적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응급 대응 체계와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