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 의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주진에 대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이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자는 것은 사법부 목줄을 완전히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몇몇 전담 재판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일반 사건의 전담 처리를 위한 상설 재판부지 특정 사건을 가지고 재판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국감이 진행되는 중에 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사법 해체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4명씩 3년에 걸쳐 추가 임명해 26명을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준태 의원은 "재명 세상 끝날 때까지 (대법관을) 매년 추가하는 민주당의 이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 이렇게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사법부 장악"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하는 4심제가 도입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재판에서 무죄얻어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됐든 4심제 형태를 띨 수 밖에 없게 된다"며, "4심제가 되면 권리 구제도 지연되고 여러가지 비용 문제도 생기고 또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공감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헌법적인 논의라든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헌법소원 제도가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