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08] 기상청 잇단 중대 성범죄 사건에 전원 ‘해임’ 처분

기상청 잇단 중대 성범죄 사건에 전원 ‘해임’ 처분



- 불법촬영·준강제추행·준강간미수에도 최고 징계 파면 ‘0건’



- 성비위 감경 불가한데 과거 표창·경제사정 등 참작…해임으로 퇴직급여 전액 수령



- 김위상 의원“제 식구 감싸기식 안일한 처분 중단…중대 성비위 엄격한 파면 기준 확립해야”






❍ 기상청이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사례가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준강제추행·준강간미수 잇단 중대 성범죄 사건에 전원 ‘해임’ 처분을 내렸다.



❍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성이 명백한 중대 성범죄는 ‘파면’이 원칙임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한 ‘해임’ 처분을 하였다. 특히 성비위는 과거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파면’ 처분 시 퇴직금이 절반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해임’ 처분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 기상청이 ‘파면’을 배제하고 ‘해임’을 의결한 사유들은 공직자의 윤리 기준이나 국민 눈높이와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 1년 간 11명을 불법 촬영한 공무원에 대해 “군 복무 중 입사를 위해 공부했는데 꿈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친족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거 장관급 표창 수여 이력”을 참작했다. 하급자 대상 준강간을 저지른 공무원은 “직위해제로 인한 경제적 사정과 가족 부양”을 이유로 징계를 완화해 주었다.



❍ 김위상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 성범죄에 기상청은 안일한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 성비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파면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