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08] 기상청·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국민 혈세 ‘6.2억’ 납부

기상청·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국민 혈세 ‘6.2억’ 납부



-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단‘1건’



- 김위상 의원 “공공기관 책임 저버려…형식적 공고 넘어 실질적 채용 나서야”






❍ 기상청과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최근 5년간 6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상청과 3개 산하기관을 통틀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례는 2024년 기상청 단 한 건에 불과했다.



❍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6억 2,544만원에 달했다. 기상청은 3억 6,900만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억 5,644만원을 납부했다.



❍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도 저조했다. APEC기후센터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매년 1명 고용에 그쳤다.



❍ 이들 기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이면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위상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상청과 산하기관을 통틀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례가 단 한 건뿐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용부담금 납부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