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12] 261012_[보도자료]_박성훈 의원, 보험광고 위반 4만7천건 적발됐는데…제재금 부과 기관은 단 10곳

<보험광고 위반 4만7천건 적발됐는데…제재금 부과 기관은 단 10곳>



-손보협 광고심의 위반 47,078건…제재금 부과 10건, 0.02% 불과



-적발 광고 43,367건, 92.1% 시정조치…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



-‘미심의’ 광고 28,918건(61.4%) 최다…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18,160건



-금융위 최근 5년간 금소법 제22조 과태료 처분 2건…보험대리점 관련은 1건



-박성훈 의원 “적발돼도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 상습·중대 위반 엄정 제재해야”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보험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광고가 최근 5년간 4만7천건 넘게 적발됐지만,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광고의 90% 이상은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로 마무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광고심의 규정 위반은 총 47,07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5,271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1만6,461건에 달했다. 이후 2025년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8,918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도 18,160건이었다.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39,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등 4,943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지식인 등 기타 매체가 3,026건이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며, 보험상품 광고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수만 건의 위반이 확인됐지만 강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47,078건 가운데 33,367건, 70.8%는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반면 손해보험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2023년 3곳, 2024년 4곳, 2026년 상반기 3곳 등 총 10곳이었다.



과장광고신고센터와 별도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도 광고심의 규정 위반이 계속 확인됐다. 2022년 453건, 2023년 312건, 2024년 422건, 2025년 411건, 올해 상반기 23건 등 최근 5년간 1,621건이 적발됐으며, 모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 사례도 많지 않았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건이었다.



2023년 KCGI자산운용이 유튜브 투자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해 과태료 1억2천만원 처분을 받았고, 올해에는 홈인슈 보험대리점이 유튜브 업무광고에서 광고 관련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해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홈인슈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즉 제출자료상 최근 5년간 금소법 제22조 위반 과태료 처분 2건 가운데 보험대리점 관련 처분은 1건이었다.



온라인 보험광고는 게시와 삭제, 재게시가 쉽고 유튜브·블로그·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단순 시정조치만으로 상습적·고의적인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광고 위반이 수 만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