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외직구 위해제품 쏟아졌다…2년 8개월간 유통차단 6,439건>
-해외 온라인플랫폼 위해제품 유통차단 2024년 이후 6,439건
-2024년 2,687건→2025년 2,174건…올해도 8월까지 1,578건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차단 건수의 72.6%
-해외직구 일상화 속 위해제품 국내 유입 지속
-박성훈 의원 “소비자가 사고 난 뒤 찾는 안전대책 아닌 구매 전 걸러내는 안전망 강화해야”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일상화된 가운데, 위해성이 확인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플랫폼 판매 제품이 최근 2년 8개월 동안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차단 조치된 제품은 2024년 2,687건, 지난해 2,174건, 올해 8월까지 1,578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유통차단이 시작된 202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6,439건이다.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차단 건수의 72.6%에 해당하는 제품이 차단됐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위해물품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유통차단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해외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유입을 얼마나 신속하게 차단하느냐가 새로운 소비자 보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미 판매가 이뤄진 뒤 위해성이 확인돼 차단하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제품 정보를 플랫폼 간 공유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과 2년 8개월 동안 6천 건이 넘는 위해제품이 차단됐다는 것은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맞춰 소비자 안전망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제품을 내리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위해제품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전에 걸러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