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 5년 새 93% 증가…
직불시스템은 해외거주·체류자격 상실 ‘관리 안 해’
- 외국인 수령자 2021년 187명 → 2025년 361명…올해도 350명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때는 출입국정보 활용…직불시스템은 별도 연계 없어
- 이상휘 의원 “외국인 수급 실태 점검하고 지급자격 검증체계 보완해야”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익직불금 지급시스템에서는 외국인 수령자의 해외거주 여부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2021년 187명에서 2022년 200명, 2023년 321명, 2024년 334명, 2025년 361명으로 5년 새 93% 증가했다. 올해도 350명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2021년 3억9,400만원에서 2025년 5억1,18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수령자는 2021년 27명에서 2025년 92명으로 3.4배 증가했고, 지급액도 같은 기간 3,2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3.8배가량 증가했다.
외국인이 등록된 농업경영체 역시 크게 늘었다. 2021년 2,568개였던 외국인 등록 농업경영체는 2026년 8월 기준 4,383개로 70.7% 증가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단계와 공익직불금 지급 단계 사이에 외국인의 체류 정보 검증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과정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렇게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신청 과정에서 활용할 뿐, 외국인의 해외거주 여부나 체류자격 상실 등 출입국·체류 정보를 직불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도 이상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직불시스템에서는 해외거주, 체류자격 상실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외국인의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등 지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농업경영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행 직불시스템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농식품부 역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직불금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 이전까지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인 만큼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영농 여부와 지급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단계에서는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면서 정작 직불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에서는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여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법무부 정보와의 직접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국인 수령자 가운데 해외거주나 체류자격 상실 등으로 지급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급자격 검증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