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13] 60세 이상 실업급여 5년 새 27% 급증, “고용연장제도 마련 미룬 탓”

60세 이상 실업급여 5년 새 27% 급증, “고용연장제도 마련 미룬 탓”



- 실업급여 10명 중 3명 60대 이상, 정년 후 계약직 전전 악순환



- 5년간 전체 수급자 3.0% 줄 동안, 60대는 20.1% 늘어, 지급액은 26.8%↑



- 김위상 “노사·청년과 상생할 수 있는 고용연장제도 신속히 마련해야”






❍ 전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수급자만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이후 기간제·단시간 일자리로 재취업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다. 정부가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타난 나비 효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구직급여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는 2021년 40만3000명에서 지난해 48만4000명으로 8만1000명(20.1%)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줄었다. 연령대별로도 29세 미만은 29만9000명에서 25만8000명으로 13.7%, 40대는 33만8000명에서 28만4000명으로 16.1% 감소했다. 사실상 전 연령대에서 수급자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에서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이에 따라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2.7%에서 지난해 28.1%로 5.4%포인트 높아졌다. 올해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올해 1~8월 기준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는 40만3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133만3000명의 30.2%를 차지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급자의 83.3%에 달한 것이다.



❍ 60세 이상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2021년 3조713억원에서 지난해 3조8955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624억원에서 12조3655억원으로 약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5.5%에서 지난해 31.5%로 6%포인트 높아졌다.



❍ 이는 정년 이후 재취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계약직을 거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0대 초반 재취업자의 46.8%는 계약직이었다.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가운데 어떤 연금도 받지 못하는 비중이 55.6%(228만1000명)에 달한다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도 존재한다.



❍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합리적인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차일피일 미룬 나비 효과가 ‘고령층 실업급여 급증’이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왔다”라면서 “제도 마련을 미루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더 많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의 선택권 보장 등 노사는 물론 청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연장제도를 신속히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